[老다지]절세효과가 제일 큰 상품은?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시중에 정부에서 세금을 지원해주는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있다. 어떤 상품이 제일 큰 노다지일까?KB국민은행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소장펀드>개인형퇴직연금(IRP)>연금저축>재형저축 순으로 절세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자율(수익률) 3%, 이자(수익)는 복리로 계산하는 것으로 가정해 5년간 수익률을 계산했을 때 노란우산공제 총 수익률이 18.38%로 가장 높고 소장펀드(14.53%), 적립IRP(11.85%), 연금저축(10.56%), 재형저축(9.37%) 순으로 조사됐다. 각 상품은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제도다.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준다. 아울러 납입금액 전액이 적립되고 이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할 때 일시금이나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장펀드(소득공제장기펀드)는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연간 납입한도는 600만원으로 납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소장펀드는 일단 가입했다면 총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소장펀드의 최소 가입기간은 5년으로 추가로 5년 연장이 가능하다. 가입일부터 최대 10년까지 소득공졔 받을 수 있다. IRP는 퇴직연금에 가입된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다.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을 할 때 연금저축 400만원에 IRP를 합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13.2%)를 받을 경우 92만4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들은 115만5000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재형저축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최소 가입기간은 7년 이상이며 추가 3년 연장이 가능하다. 최소 7년 계약을 유지하면 투자한 자산에 상관없이 이자와 배당소득, 매매차익이 비과세된다. 예금뿐만 아니라 펀드·보험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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