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2016년 생활임금 시간급 7239원 확정

월액 151만2950원 지급...금천구청 및 시설관리공단 직접고용 근로자 대상으로 생활임금 지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내년 1월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2016년 생활임금을 시간급 7239원, 월액 151만 2950원으로 결정하고 27일 고시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

이는 2016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보다 1209원 많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보다 25만2680원 많은 금액이다. 2016년 최저임금의 120% 수준이다.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우선적으로 구청 및 시설관리공단의 직접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정, 생활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지급할 예정이다.생활임금은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2016년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도시형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아울러 금천구는 민간위탁, 공사·용역 등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생활임금제 시행은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한 첫걸음으로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와 임금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금천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