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이화전기 거래정지'…어떻게 되나

이화전기 김영준 회장과 김영선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혐의가 발생했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국거래소는 26일 이화전기공업에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권매매거래가 당분간 정지된다고 밝혔다.증권거래소가 일정한 사유로 해당된 회원의 등락을 취소시켜 거래활동을 중지시키는 것을 거래정지라고 한다.증권거래소는 회원이 법령, 행정명령, 거래소의 정관 또는 업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거래소의 운영상 또는 투자자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때 재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이화전기의 알려진 횡령 금액은 18억5600만원이며, 배임금액은 17억4000만원이다.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횡령배임이며, 상장적격성 심사를 받은 4곳 중 1곳 꼴로 상장이 폐지돼 이화전기 역시 상장 폐지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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