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정노동자 법으로 보호한다…어떤 내용 담기나

사진=연합뉴스 영상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갑질 고객' 논란이 잦은 가운데, 정부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25일 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통과를 위해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여기에는 '고객 응대 매뉴얼' 의무화해 근로자가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력을 당할 때 고객 응대를 거부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또 고객 응대 근로자가 고객 응대로 인해 정신·육체적 충격을 받을 경우 직무를 전환할 수 있는 규정과 함께, 판매·서비스업종 등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해나가기로 했다.한편 지난 16일 인천 신세계백화점 스와로브스키 매장에서 한 고객이 종업원 2명을 앉혀놓고 막말을 해 논란이 일은 바 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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