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평택)=이영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의회가 용인시와 평택시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된 용역 예산 1억2000만원을 승인했다.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9일 임시회 1차회의를 열고 평택시가 제출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여부 관련 용역예산 1억2000만원을 의결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1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용역예산 1억20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이로 인해 용인시와 경기도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에 공재광 평택시장은 지난 12일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용역예산을 긴급안건으로 제출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경기도는 용역예산 반영이 확정되면 곧바로 공동연구용역 입찰 등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경기도와 평택시, 용인시, 안성시는 지난 4월 열린 '도-시ㆍ군이 함께하는 상생협력토론회'에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경기도가 2억4000만원, 3개 시가 1억2000만원씩 용역비를 분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평택시의회가 지난달 용역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논란이 됐다. 경기도와 용인시, 안성시는 지난달 의회 의결을 거쳐 용역예산을 모두 확보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용인시 남사면과 평택시 진위면 경계인 진위천에 조성됐다. 이로 인해 상류지역인 용인 남사면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개발규제를 받게 되자 용인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들어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평택시는 안정적인 물 공급을 앞세워 상수원보호구역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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