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안나오면 옷 벗어' 여고생 성추행 교사 구속

개인교습 빌미 성추행. 사진=채널에이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여고생을 수개월간 성추행해 온 30대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7일 형법상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추행) 혐의로 경기도 모 고교 교사 A(37)씨를 구속했다.A씨는 8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40여차례에 걸쳐 여고생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올 여름방학 기간 중 B양에게 "방과 후 개인교습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교내 빈 교실 등에서 수업을 해 온 A씨는 모의고사 성적이 예상점수에 못 미치면 이에 따른 벌칙이라며 B양에게 옷을 벗게 했다. 나중에는 B양의 몸에 손을 대는 등 점차 수위를 높여 범행을 이어갔다. 또 B양에게 "말을 안들으면 10억원을 변상한다. 생활기록부에 안좋은 내용을 쓰겠다" 등의 각서를 쓰게 했다. 공무원이 꿈인 B양은 A씨가 생활기록부에 좋지 않은 내용을 기입하는 등 해코지할까봐 저항하지 못하다가 점차 추행 수위가 강해지자 이달 중순 담임교사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놨다.학교장 고발과 B양의 고소를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곧바로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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