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경찰, '볼펜형 몰카'로 내연녀와의 성관계 촬영…집유 선고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전직경찰이 '볼펜형 몰카'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이헌숙 부장판사)에서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지구대 소속 전직 경찰관 김모(53)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6시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이 부장판사는 "결별을 통보받자 A씨 때문에 이혼했다고 거짓말하면서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씨를 내세워 운영하던 업체와 관련된 돈을 보냈으면서 'A씨 때문에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A씨가 합의를 이뤄 더 이상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김씨는 2013년 10월~2015년 4월 '볼펜형 몰카'를 이용해 자동차와 자신의 집 등에서 4차례에 걸쳐 내연녀 A씨와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1달 전인 지난 6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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