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보다 1.2%나 높아...3차례 쌀 시장격리 정산 이자비용 2012억"
황주홍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농식품부가 농협에 지급하는 쌀 시장격리 이자의 금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이 18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이뤄진 3차례의 시장격리에 대해 농협중앙회에 지급한 이자비용이 20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양곡의 출하 및 가격 조정을 위해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시장격리’를 농협중앙회에 위탁해서 시행한다. 이 때 그 매입자금도 농협의 자금을 활용하고 매입자금의 이자 및 보관료 등 관리 비용을 추후 정산한다. 현재 농식품부는 지난 2005, 2008, 2009년에 이뤄진 시장 격리에 대한 비용을 정산하는데, 이 때 그 이율이 각각 2013년 4.31%, 2014년, 2015년 3.61%이다. 반면 정부가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인 국고채의 평균수익률은 2013년 3.0%, 2014년 2.84%, 2015년 2.0%로 각각 1.31%, 0.77%, 1.61%나 높은 이율로 농협에 이자비용을 지급한 것이다. 이러한 이자비용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975억원이 편성돼 있다. 황 의원은 “예비비로 별도 정부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을, 고금리로 농협에 위탁해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날리고 있다”며 “예산낭비를 막고, 시장격리를 정부예산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노해섭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