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용인 '캣맘' 사건 용의자가 사건 발생 8일만에 붙잡혔다. 용의자는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으로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사건의 용의자 A군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A군은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후 3시 용인서부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연다. 하지만 A군에 대한 형사처벌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형사상 미성년자이기 때문이다. 다만 피해자 측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등을 A군 부모 등을 상대로 청구할 수는 있다.앞서 용인 '캣맘' 사건은 지난 8일 오후 4시40분께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ㆍ여)씨와 또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숨진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며 또 다른 박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숨진 박씨가 지난달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로 조사됐다.한편, 경찰은 사고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은 뒤 오늘부터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81813514056901A">
</center>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