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명의연금시대]한살배기가 국민연금을 타는 이유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지난해 7월에 태어난 서울 중랑구에 사는 만 1세 F군은 매월 31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최연소 수급자인 F군 외에도 현재 19세 미만인 자녀 또는 손자녀 1만2000여명이 매월 연금을 받고 있고, 그 중 10세 미만의 수급자도 800여명이 된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받는 연금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만 1세 연금수급자라니.만 1세 연금수급자가 어떻게 가능한 걸까. 그 이유는 유족연금 때문이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이라서 유족연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을 말한다. 국민연금법령에서는 수급권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게 되면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유족의 범위는 사망한 가입자를 기준으로 일정한 신분관계(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갖고 있는 자로 한정된다. 배우자, 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순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된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 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지만, 그 중 대표자를 선정해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된다. 유족연금 기본연금액 지급비율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다른데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40%, 10~20년인 경우 50%, 20년 이상인 때는 60%가 지급된다.

(자료=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처음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받게 되고, 3년 후에는 월평균 소득금액이 204만4756원(2015년 기준)이 넘게 되면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이 정지된다. 지급정지 해지 연령은 연금수급개시연령(1952년생 이하 만60세, 1953~1956년생 만61세, 1957~1960년생 만62세, 1961~1964년생 만63세, 1965~1968년생 만64세, 1969년생 이상 만65세) 상향에 맞춰 1세씩 높아진다.

(자료=국민연금공단)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자의 18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되지 않는다. 또 사망자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기간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단,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된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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