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 내년 생활임금이 7140원으로 결정됐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4일 본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2016년도 생활임금을 7140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수원시 생활임금 6600원보다 540원, 내년도 최저임금 6030원보다 1110원이 많은 것이다. 수원시는 산정 방식으로 올해 수원시 생활임금(6600원)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8.1%)을 적용했다. 특히 내년에는 수원시 생활임금이 3단계로 확대 적용 실시돼 생활임금 혜택을 보는 대상자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920여명에 이른다. 수원시는 10월 초 생활임금 조례를 공포한다. 이어 10월말 내년 생활임금을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2016년 생활임금 3단계로 확대 시행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시책 마련을 위해 수원형 생활임금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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