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땅콩회항' 사건의 당사자인 승무원 김도희씨가 15일 미국에서 재판을 진행해 줄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또 다른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 11일 같은 법원에 "한국 법원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되니 미국에서 재판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김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사자인 김씨와 박 사무장이 미국에서 재판받는 데 문제가 없고, 조 전 부사장 역시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하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한국에서 반드시 재판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 있으면서 브로커를 통해 수감생활 편의를 제공받으려 했다는 언론보도 내용 등을 명시해 한국에서 재판 받으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이에 조 전 부사장 측은 "사건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증인과 수사관 등이 미국에 드나드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느냐가 문제"라며 박씨·김씨 측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 서면을 각각 다음달 중순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퀸스카운티 법원은 서면제출이 마무리되면 변호인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연내에 각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522083917015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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