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특허청 산하기관이 전직 특허청장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수천만원의 고문료를 주고 사무실도 제공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15일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등이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23대 특허청장을 지낸 김영민 전 청장은 올해 6월 한국발명진흥회 고문에 위촉, 월 250만원 정액 고문료를 지급받고 있다.또 22대 김호원 전 특허청장도 지난해 11월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고문으로 위촉, 고문료로 모두 1860만원을 수령했다.전 의원에 따르면 김호원 전 청장은 역삼동 소재 지식재산전략원 분원내 독립적인 집무실을 제공받았으며, 김영민 전 청장도 발명진흥회 소유 한국지식재산센터 건물내 회의실을 사용해 집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발명진흥회 등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아니어서 이 같은 '재취업'은 법을 직접 위반한 것은 아니다.특허청의 6개 산하기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발명진흥회는 특허청으로부터 예산 565억원(전체 예산의 72%)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 지식재산전략원도 특허청 예산 398억원(전체 예산 67%)을 받고 있다.전순옥 의원은 "정액 급여를 받고 사무실까지 제공받는 것은 사실상의 재취업이자 법을 살짝 비껴간 편법적 재취업"이라며 "전직 특허청장으로서 전관예우를 받고 전직 특허청장 지위를 이용해 일감몰아주기 등을 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허청의 6대 기관장이 전원 특허청 국장 출신으로 채워져 왔고 특허청 간부들의 낙하산 재취업을 위해 무리하게 산하기관을 6개로 확대시켜놓은 만큼 실질적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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