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대형 룸살롱 업주에게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동열(62)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박 전 청장을 소환 조사한 뒤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전 청장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1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명동 사채업자에게 2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청장의 연루는 룸살롱 탈루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서 대형 룸 살롱 등 유흥업소 5~6곳을 운영하며, 195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박모(48)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청장이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 박 전 청장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박 전 청장 측은 세무 컨설팅을 해주고 받은 정당한 대가라는 입장이다. 박 전 청장의 구속여부는 15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가려진다. 박 전 청장은 지난해 말 '정윤회 문건' 사건 때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박지만 EG그룹 회장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 인물로 지목돼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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