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대법원은 14일부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그간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온라인을 이용할 경우 비용 역시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600원)보다 100원이 싼 500원이다.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기소에 임대차 계약서를 업로드 하면 된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전자적으로 보관돼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확인 가능하다.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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