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칠곡계모' 상해치사 징역 15년 확정 (1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은 10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칠곡계모' 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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