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네이처셀에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이유로 과징금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이와 함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대정화금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비상장법인 네파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2000만원 부과 받았다.또 증선위는 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동양건설산업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3개월 조치를 부과했다.대우건설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은 의결이 보류됐다.한편 이날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저축은행과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해 각각 과징금 2000만원, 증권발행제한 4개월 등의 조치를 했다.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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