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국회법, 국정 혼란 초래한다면 합의처리 안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운영에 혼란을 야기하거나 국정 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법안에 대해선 합의해서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전날 마라톤 협상 끝에 본회의에 부의된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11월5일 본회의에서 합의해 처리키로 뜻을 모았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해서 처리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처리할 수 없는 법안"이라며 "국회 운영에 혼선을 주거나 국정 수행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국회법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국회가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서 처리할 것"이라며 "협상을 통해 새로운 타협안을 만들 수도 있고, 저희 안을 만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법 개정안은 당내 이견들이 많고 이견에 대해서 조율이 안 된 상태다. 특히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회법 처리는 합의 처리가 맞다"며 "11월5일 합의를 위해 여야 간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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