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상습ㆍ고질 체납차량 단속에 나선다. 용인시는 2인 1개조로 구성된 2팀의 '상시영치반'을 오는 12월말까지 4개월 간 매주 화ㆍ목요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관외등록 4회 이상 체납차량이다. 용인시는 또 오는 17일까지 대포차도 집중 단속한다. 채권추심 전문직을 활용한 '기동징수반'을 운영해 폐업법인이나 렌터카법인 소유차량을 대상으로 의무보험 가입자의 주소지 및 사업장을 찾아가 주ㆍ야간 단속을 벌인다. 적발된 대포차량은 족쇄 압류하거나 공매를 실시해 체납액을 정리한다. 용인시는 올 상반기에 상습ㆍ고질 체납차량 단속을 통해 체납차량 280여대를 영치하고 체납세 1억20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지난해 대포차량 14대를 견인하고, 견인차량 공매를 통해 8000만원을 징수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상습ㆍ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조세형평을 이루고, 시의 건전재정 확보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