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등 집중단속

[아시아경제 김영균]화순군 7일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단속한다.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화순초등학교를 비롯해 45곳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등이다.집중단속 대상은 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차량, 불법 주·정차, 통학버스 안전띠 미착용, 보호자 탑승의무 위반 등이다.군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과태료(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를 부과하고 법규 준수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또 운전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 홍보현수막을 게시하고 매일 등·하교 시간에 맞춰 2차례씩 안내와 단속에 이어 주 1회 경찰과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김영균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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