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선대리인 선임 허가율 7년간 13%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지난 7년간 헌법재판소에서 국선대리인을 신청한 이들 가운데 13%만이 국선대리인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년 7월말현재) 국선 대리인 신청건수 4993건 가운데 총 662건(13%)만 인용됐다. 특히 공익사유에 의한 국선대리인 선임은 2003년 제도 도입 이래 12건에만 국선대리인이 선임됐다. 이 의원실은 "헌법재판소가 공익목적에 의한 국선대리인 선임에는 극히 인색하다"고 평가했다.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헌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이 경제적 자력이 없을 경우 또는 공익적 사유로 국선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의원은 "변호사 강제주의에 따라 헌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며 "정말 구제받아야 할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헌법재판소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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