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받은 '선고유예' 무엇인가

형법 제59조 규정, 선고유예 2년 경과 뒤 '면소'…항소심 확정되면 교육감직 유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4일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59)에게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를 보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면소(免訴)라는 것은 법원이 유무죄에 대한 추가 판단 없이 소송을 중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로도 볼 수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오영중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형법에 선고유예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2년이 경과하면 형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면소 처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90415481118250A">
</center>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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