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시장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해제’

대전시는 관내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일부해제·변경했다.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관내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일부해제·변경한다고 4일 밝혔다. 허가구역 변경은 29만㎡ 규모의 총 면적 중 장대 B구역과 C구역 등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19만4000㎡를 내년 12월까지 허가구역으로 유지하되 장대 A구역과 봉명 D구역 등 존치관리구역 9만6000㎡은 허가구역 해제를 골자로 한다. 시는 존치관리구역에 투기우려와 지가 상승 요인이 없을 것으로 판단, 장기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 제약 및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변경했다. 단 시는 “변경(일부해제)된 지역에 대한 부동산 거래동향 모니터링을 지속해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계획”이라는 점을 전제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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