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필요시 TV홈쇼핑사 재승인 조건 준수여부 점검'

불공정행위 심사기준 연내 제정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일 과천 공정위 서울사무소에서 7개 TV홈쇼핑사 대표들과 만나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 제공 : 공정위)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TV홈쇼핑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기준을 연내 제정하고 필요 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과 합동으로 TV홈쇼핑사의 재승인 조건 준수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이날 과천 공정위 서울사무소에서 TV홈쇼핑사 대표들과 만나 "TV홈쇼핑사가 납품업체를 상생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경쟁력·신뢰도 제고의 지름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간담회에는 CJ오쇼핑·GS홈쇼핑·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NS쇼핑·홈앤쇼핑·공영홈쇼핑(아임쇼핑) 등 7개 TV홈쇼핑사 대표들이 참석했다.대표들은 홈쇼핑 분야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홈쇼핑업계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자율실천 방안'을 내놨다.방안에는 ▲중소기업 제품 판매수수료 인하(GS), 정액수수료 환급 확대(NS) ▲신규입점 중소기업 신상품의 경우 매출 실적과 관계없이 기본 3회 방송을 보장해 납품업자의 재고부담 해소(CJ·GS·롯데·현대·NS·홈앤) ▲상품판매 방송계약서 지연교부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거래 안정성을 높이고 분쟁 해소에 기여(기존 6개사 방송 3일 전, 아임 방송 1주일 전) ▲중소납품업체 상품에 대한 직매입 비중 확대(CJ·NS·현대)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정 위원장은 "이 방안이 제대로 실행되고 그 성과가 중소납품업체에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대표들이 임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지원해 달라"며 "특히 TV홈쇼핑사가 납품업체에 계약서면 없이 물품을 제조·준비하게 하는 구두 발주는 불공정 거래와 분쟁의 주요 원인이므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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