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7년..약 45만명 이용요양 필요 정도에 따라 5등급 분류..재가·시설·특별현금급여 이용 15~20% 자기부담금 발생..유효기간 만료 전 등급갱신 해야[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을 어떻게 수발할 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수급자도 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거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다.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월 제도가 도입된 이래 매년 수급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제도 도입 만 7년이 된 지난달 말 기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 663만명 중 6.7%에 해당하는 약 45만명이 요양등급을 받았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치매나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급인정을 받은 사람들이다. 등급은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된다. 중증은 1등급, 경증 치매는 5등급을 받게 된다.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한 경우이고, 2등급 이상으로 갈수록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약해진다. 원래 3등급이었던 등급체계가 지난해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이 신설되는 등 5등급으로 세분화됐다.
장기요양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뉜다. 재가급여 말 그대로 집에서 머물며 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재가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5가지 종류가 있다.
재가를 이용할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은 1등급 118만5300원, 2등급 104만4300원, 3등급 96만4800원, 4등급 90만3800원, 5등급 76만6600원 등이다. 이 밖에 기타 재가급여로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도 있다.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데 연간 한도액은 160만원이다. 이는 모든 등급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여 가능한 복지용구는 침대, 휠체어 등 8종이 있고 구입 가능한 복지용구에는 변기, 목욕의자, 지팡이 등 9종이 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같은 시설에 입소해서 서비스 받는 것을 말한다. 수급자에게 신체활동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한다. 1, 2등급은 본인이 원할 경우 시설 이용이 가능하고, 3~5등급은 돌볼 가족이 없거나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심해 재가생활이 불가능할 때에만 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재가급여나 시설급여 모두 각각 전체 비용의 15%, 20%씩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예를 들어 3등급 어르신이 방문요양을 하루에 3시간씩 주 5회, 방문간호를 주 1회 1시간 이용한다고 했을 때 방문요양 3시간 비용 3만7200원, 방문간호 1시간 비용 3만9850원씩 총 비용 90만3400원이 발생한다. 이 비용의 15%인 13만5510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장기요양기관이 거의 없는 섬과 같은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월 15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도 있다. 형편이 어려운 경우 자기부담금 감면 또는 예외적용이 된다. 의료급여대상자 또는 소득수준이 낮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이 50%로 감면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다. 등급인정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이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등급갱신을 해야 한다. 등급갱신 결과 이전과 동일한 등급이 나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1등급은 3년, 2~5등급은 2년으로 연장된다.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해 인정조사를 한 후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이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판정한 후 결과를 알려주게 된다.한성옥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인정관리부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면서 각 가정에서 부담하는 간병비용이 감소하는 등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며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제도를 통해 생활의 여유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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