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여성이 휴대전화 케이스에 달린 몰래카메라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2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28·여)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 수법을 확인했다.최씨는 지난해 여름께 수도권과 강원도 소재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장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전체 길이 9분 41초짜리 동영상에는 표기된 시간을 기준으로 '4시 42분 26초' 전후에 한 여성이 휴대전화를 든 상태로 거울에 비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 여성은 휴대폰을 이용해 샤워실과 탈의실을 오가며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하는 여성들을 마구잡이로 찍었다.경찰은 잠시 거울에 비친 여성이 최씨인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영상이 촬영된 시점에 4곳의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촬영 사실을 시인했지만, 어떻게 유포됐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범행동기에 대해서 최씨는 "채팅으로 알게 돼 신원을 모르는 한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영상을 찍어 넘겨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최씨는 우연찮게 검거됐다. 경찰은 25일 용의자 신원을 특정하고 전남 곡성에 위치한 최씨 자택 근처에서 잠복했지만 경찰에 직접 연락한 건 최씨였다. 최씨는 "아버지에게 폭행당했다"며 112신고를 하면서 피해자 신분으로 인근 파출소서 피해 진술을 하고 나오다 오후 9시 25분께 파출소 앞에서 용인동부서 수사팀에 긴급체포됐다.친척들의 얘기를 듣고 영상에 찍힌 여성이 자신의 딸인 사실을 알게된 최씨 아버지는 파출소에서 가정폭력 사건 피의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딸이 몰카 촬영자란 사실을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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