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교육
구는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과 오후 4시에 직원 청렴교육을 2차례 더 진행할 계획이다. 노원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실시간 청렴도조사시스템을 활용한 유기한 민원, 인허가, 보조금지원 분야 등에 대한 외부청렴도 모니터링 실시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및 조직?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민원인에게 받은 선물을 관내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클린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9월에는 ‘노원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감사 지적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구민 및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됐으며,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청렴의지를 새롭게 다져 청렴한 노원구청을 만들어 가는데 전 역량을 쏟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원구는 지난 4월에는 간부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공직자 정신 함양 및 내부공익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