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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국내 5개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 LCC)들이 해외 출발편의 중량 초과 수하물 요금을 국내 출발편 대비 최대 4배 이상 비싸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본지가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 국적 5개 LCC 홈페이지에 게재된 수하물 규정 중 국제선 중량 초과 위탁수하물에 대한 요금을 분석한 결과 출발지 별로 최대 4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선 중량 초과 위탁수화물은 국제선 탑승을 위해 출국 수속시 체크인 카운터를 통해 탑승편 화물칸에 싣는 위탁수하물 중 국내ㆍ국제선은 15㎏, 대양주 노선은 23㎏을 초과하는 수하물을 말한다. 한국 출발편과 해외 출발편의 중량 초과 수하물에 대한 요금 차이가 가장 큰 곳은 에어부산과 제주항공이다. 에어부산은 한국을 출발하는 일본 후쿠오카, 오사카, 도쿄 노선의 중량 초과 요금을 ㎏당 5000원씩 받고 있다. 반대의 경우는 ㎏당 미화 16달러다. 한화로 환산하면 1만9000원 가량으로 출발지에 따른 격차가 최대 4배에 달했다. 제주항공도 일본 노선 한국 출발편의 경우 ㎏당 6000원의 요금을 책정했지만 해외 출발편의 경우 ㎏당 1900엔을 받도록 했다. 한화 환산시 1만8000원 상당으로, 출발지에 따라 수하물 요금이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중국 노선에서도 에어부산과 제주항공은 한국과 해외출발편의 중량 초과 수하물 요금을 달리 책정했다. 에어부산은 중국, 홍콩 노선에서 한국 출발편은 ㎏당 7000원, 다른 지역 출발의 경우 ㎏당 미화 16달러(약 1만9000원)을 받고 있다. 제주항공은 중국 노선(산둥성 제외)의 경우 한국 출발편은 ㎏당 8000원, 중국 출발편은 ㎏당 70위안(약 1만2800원)/ 85홍콩달러(1만2900원)이다.에어부산은 이같은 요금 차이에 대해 "한국에서 일본 가는 항공편에 대한 공시운임과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항공편에 대한 공시운임이 다르다"며 "중량 초과 수하물 요금은 공시운임의 1.5%로 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운임 조정 회의 결의에 따른 공시운임을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설득력이 떨어진다. 제주항공 측은 "일본 노선의 경우 ANA나 JAL항공 등 현지항공사의 수하물 요금 정책에 맞춰 책정한 결과 한국 출발편과 해외 출발편의 요금이 다르게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은 일본 노선 취항 당시, 일본 국적 LCC설립이 이뤄지지 않아 대한항공과 같은 대형항공사(FSC)인 ANA나 JAL항공의 수하물 요금을 토대로 요금을 책정했다. 하지만 피치항공 등 일본 국적 LCC가 설립된 상황에서도 요금 정책을 바꾸지 않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한국 물정이 어두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항공사가 '바가지'를 씌우는 꼴"이라며 "우리나라 관광객도 해외에서 선물을 대량 구입해 중량을 초과하면 요금 폭탄을 맞게 된다는 점에서, 항공 당국의 관리 감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5개 항공사 중 중량 초과 수하물 요금이 가장 저렴한 항공사는 진에어로 나타났다. 진에어는 해외 출발편의 중량 초과 수화물 요금도 한국 출발편과 같은 수준에 책정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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