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삼식 양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1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경기도 양주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 무효 처리된다. 현 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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