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체납 장기방치차량' 견인후 공매처분한다

안양시 공무원이 길가에 방치된 채납차량을 확인하고 있다. 안양시는 이들 차량을 즉시 견인, 공매처분하기로 했다.

[아시아경제(안양)=이영규 기자] 경기도 안양시가 이달부터 오는 10월말까지 3개월 간 체납 방치차량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채 도로나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에 대해 견인 후 공매처분을 실시한다. 안양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7월말 기준 440억원이며,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26%인 115억원에 이른다. 특히 안양시는 매년 4000대 이상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번호판 영치 후 반환되지 않는 차량도 해마다 늘면서 413대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무단방치차량, 대포차까지 더하면 수백대의 차량이 도시 곳곳에 방치돼 도시미관까지 해치고 있다. 또 이들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등 시민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안양시는 주차장과 주택 이면도로 등 차량 주차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방치차량을 조사해 지방세 체납차량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견인, 공매 처분하기로 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체납 방치차량 공매처분으로 체납세 징수는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방치 차량을 정리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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