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민세 부과액 257억원 작년 2배…1만원 인상이 요인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부과한 2015년도 주민세가 전년도보다 크게 늘어났다.시는 올해 균등분 주민세 120만건, 257억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주민세 부과액 140억원보다 84% 늘어난 것이다. 조례 개정으로 주민세가 기존 4500원에서 올해 1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주민세 부과액이 크게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남동구·서구 주민세 부과액이 각각 52억원·46억원으로 1·2위를 기록했고 옹진군은 2억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다.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1973년 도입된 후 1990년 초부터 20여년간 세율변동이 없었다”며 “물가인상, 기업환경 변화 및 징세비용 등을 감안할 때 재원확충 기능이 미미한 만큼 현실화가 필요했다”고 인상배경을 밝혔다.시는 주민세 인상으로 연간 117억원을 추가 징수하고, 정부로부터 세입 증대를 위한 자체 노력을 인정받아 85억원의 교부세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현재 주소나 사업소를 관할하는 군·구에서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 부과한다. 주민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31일이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부과된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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