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의사, 변호사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1항' 등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6명(합헌)대 3명(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소득 사업자와 법인은 건당 일정 금액 이상을 거래했을 때 상대방 요청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도록 돼 있다. 기준 금액은 건당 30만원이었지만, 지난해 7월 10만원으로 조정됐다.
사진=아시아경제DB
의무발행업종은 변호사, 공인회계사와 같은 사업서비스업과 각종 병원과 치과, 한의원, 유흥주점, 숙박시설, 학원, 예식장, 산후조리원, 자동차 수리, 미용관련 서비스업 등이다.헌재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탈세를 방지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정미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감면의 여지가 없는 과태료 조항은 필요 이상의 과잉수단"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