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수수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기소

집무실, 식당 등지서 두차례 걸쳐 5000만원 수수 혐의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인사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11일 조 전 청장을 뇌물 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일할 때 부산 H건설 실 소유주 정모(51)씨에게 경찰 고위간부 승진과 관련해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2010년 8월 경찰청장 후보자이던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 집무실에서 정씨에게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듬해 7월 휴가로 부산에 머물면서 해운대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도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을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그의 뇌물 수수 의혹 규명에 주력했다. 앞서 검찰은 이에 관련한 진술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두 차례나 기각됐다. 검찰은 조 전 청장과 중학교 동창인 부산지역 모 농협조합장 송모(60) 씨가 경찰 간부 특별 승진 청탁 로비와 관련해 1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최근 구속기소했다. 브로커 임모(67)씨도 같은 경찰 간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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