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경필]이제 각종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또 그동안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의 근저당 설정을 통한 담보대출이 어려웠지만 부기등기제도가 실시되면서 제한 조치도 풀리게 됐다.고흥군은 지난 7일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시설물 등 부동산의 사후관리를 위해 부기등기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부기등기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소유권 보전등기 때 양도나 담보 제공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문구 표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의무화한 것이다.그동안 농업보조시설물 등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양도, 교환, 담보 제공 등을 제한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 운용 지침을 근거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왔다.그렇다 보니 보조금을 받은 농업인 등이 자부담 부분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으려 해도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웠다.하지만 부기등기제도가 시행되면서 담보 제공 승인만으로 담보대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물론 보조시설물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도 가능케 됐다.고흥군 관계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올해 7월 7일 이후 준공되는 재산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부기등기를 해야만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며 농업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또 올해부터 조세특례제한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의무화 됐다. 따라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빠짐없이 해야 한다.고흥군과 금융기관 등에서는 이 제도 시행으로 해당 부동산의 보조시설물 여부를 등기부 열람만으로 알 수 있어 농업인 등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최경필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전세종 sejong10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