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북한은 오는 15일부터 표준시간을 30분 늦춰 사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주권국가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북한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홍철화 소장의 글을통해 "공화국이 일제에 빼앗긴 표준시간을 평양시간으로 명명할 데 대한 정령을 발표한 것은 국제관례에 부합하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행사"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일제는 우리나라를 강점한 직후 우리의 표준시간을 일본의 도쿄시간으로 바꿔놓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전대미문의 조선민족말살정책을 일삼으면서 우리나라의 표준시간까지 빼앗았던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표준시간을 제정하는 정령은 조국해방 70돌, 일제패망 70년을 맞으며 피로 얼룩진 일제의 백 년 죄악을 결산하고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용을 떨쳐나가려는군대와 인민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또 '조선의 모든 것을 깡그리 파괴약탈한 불구대천의 원수'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의 표준시간을 강탈한 일제의 천인공노한 범죄행위는 천만 군민의 반일감정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고 전했다.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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