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도래 금융상품도 ISA 편입한다…금융상품 과세 전면 손질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별상품 중심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앞으로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을 ISA로 편입해 수익에 따라 일괄 과세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7일 "내년부터 ISA를 도입하면 예금·적금 등 저축상품과 펀드·ELS 등 투자상품의 수익을 모두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바뀌게 된다"며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체계를 전면 손질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예금·적금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 통합 관리하는 ISA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ISA는 일정기간 동안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해 계좌내 운용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특히 200만원 이하의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이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9%의 세금만 물린다.기재부의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과일 하나 하나에 세금을 매기던 것을 과일 바구니 전체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어떤 과일을 담을 지는 금융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다른 금융상품들도 ISA라는 바구니에 담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비과세·감면혜택이 끝나는 금융상품들을 대상으로 ISA에 편입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별 주식과 채권은 현재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어 ISA에 편입할 필요가 없는 상태다.펀드에 대한 과세 체계도 바뀐다. 지금은 연간 1회 이상 결산·분배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매년 분배해 과세하지 않고 펀드내 유보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환매 시점에 한꺼번에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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