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대구 서부경찰서는 2일 살인 혐의로 김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6시 50분께 대구 서구 평리동에서 출근하던 주부 A(49)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달아난 김씨는 지난달 30일 전국에 공개수배돼 수배 이틀 만인 전날 오전 경북 고령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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