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양육비이행지원 서비스 신청방법이 간편해진다. 여성가족부는 8월 1일부터 양육비이행지원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는 이혼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가 약속받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소송 등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서비스다. 그동안은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 서울 서초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다. 또 어디까지 신청 내용이 진행됐는지도 단계별 담당 직원을 일일이 찾아 문의해야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온라인 서비스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하지 않아도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신청후 진행과정도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여가부는 신청단계를 전산화한데 이어 연말까지 이행 지원 서비스 전 과정을 전산화한 업무처리 종합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신속한 양육비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소득·재산 등 정보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여가부 윤효식 가족정책관은 "미국에는 연방과 50개 주를 연결하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양육비 채무자의 위치와 소득·재산·금융정보 등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여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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