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명기자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종신방식에는 연금만 받는 '종신지급방식'과 중간에 일정 금액의 목돈을 찾을 수 있는 '종신혼합방식'이 있다. 다만 종신혼합방식의 경우 연금지급한도의 50% 이내에서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금액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인출한도를 설정한 만큼 월지급금이 적어지게 된다. 월지급금 지급유형에는 4가지가 있다. 평생 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정액형), 처음에 적게 받다가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정률증가형), 처음에 많이 받다가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정률감소형),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전후후박형) 등이다. 확정기간방식의 경우는 짦은 기간 동안 종신지급방식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기간은 10~30년 가운데서 선택가능하다. 예컨대 70세 어르신이 3억원 주택 기준으로 10년의 확정기간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매월 160만8000원을 받을 수 있다. 정액형을 종신지급방식으로 택했다면 98만6000원을 받게 되는데 보다 매월 62만2000원을 더 수령하게 된다.주택연금이 유일한 노후생활비 수단이라면 무조건 종신형이 유리하다. 주택연금 외에 기본적인 생활비 정도는 가능한 현금흐름이 있다면 좀 더 활동적인 생활이 가능한 60~70대에 좀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확정기간방식이나 종신지급방식 중에서도 감소형 또는 전후후박형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주택연금은 평생 동안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 준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해도 연금감액 없이 남겨진 배우자에게 100% 동일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이 종료되거나 줄어드는 사적연금이나 공적연금과는 구별되는 특징이다. 또 일반적인 종신연금을 연금지금 개시 후 해지가 불가능하지만 주택연금 수령 중 연금을 해지할 수 있다.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지만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1.5%를 최초 취급 시 1회 납부)는 환급되지 않는다. 2회차 월지급금 지급전까지 철회의사를 표시했다면 환급 가능하다.만약 주택연금 가입 도중 주택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연금수령액은 떨어지지 않지만, 주택가격이 올랐다면 해지 후 주택을 팔수도 있고 재가입해 현금흐름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단 해지 시에는 재가입이 5년 후에나 가능하다는 점 유념해야 한다. 주택처분금액이 연금지급총액보다 크면 남은 부분이 상속인에게 돌아가지만, 주택처분금액이 연금지급총액보다 적어도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올해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2억 8100만원으로 평균 월지급금은 99만원이었다.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