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미약품이 화이자의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와 장외전에서 연승을 이어가고 있다.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특허심판원은 한미약품이 청구한 '비아그라' 입체상표권 등록 취소심판에서 등록 취소가 적합하다고 심결했다. 입체상표권은 특정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3차원의 입체적 형상이나 기호와 문자 등 다른 구성 요소가 결합된 상표를 뜻한다. 화이자는 한미약품이 비아그라와 같은 마름모 모양의 복제약인 '팔팔'을 내놓고 발기부전제 치료제 시장에서 경쟁하자, 비아그라에 대한 입체상품권을 등록했다. 이에 한미약품은 지난 2013년 9월 입체상품권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는 지난 2013년 9월 진행된 입체상표권 무효심판에 이은 두 번째 승소다. 앞서 한미약품은 2012년 12월 진행된 비아그라 디자인 침해 무효심판에서도 승소 확정판결(화이자 항소포기)을 받은 바 있다.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에서 격돌한 두 제약사는 장외에서 치열한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화이자가 제기한 디자인 침해 민사소송에서 1심은 한미약품이, 2심은 화이자가 각각 승소한 상황이다. 올해 대법원 판결이 남았다. 이번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대법원 판결에서 한미약품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특허심판원의 취소 심결은 '푸른색의 마른모꼴 형상의 정제'를 경구용 알약의 일반적 색체와 형상으로 판단했다. 비아그라 정제에 음각으로 새겨진 'pfizer(화이자)', 'VGR' 문자가 제품 식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봤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화이자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의 대법 판결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이번 심결이 팔팔의 독자적 브랜드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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