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자금 의혹'포스코건설 정동화 전 부회장에 영장 재청구

2개월 만에 보강수사후 영장 재청구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포스코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24일 정동화 전 포스코 건설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부회장은 포스코건설 사장 재직 시절인 2009∼2012년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인도 현지 법인과 동양종합건설과 거래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정 전 부회장은 이 시기 동양종건에 특혜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배임수재·입찰방해혐의 등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부회장은 지난 5월 19일 소환돼 조사를 받았었다. 이후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정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제까지 수사해온 포스코 건설의 토목부분과 더불어 건축부문에도 비자금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포스코 건축사업본부장을 지내고, 부사장, 사장 자문역 등을 거친 시모(55) 상무에게 구속했다. 시 부사장은 본부장 재직시절 조경업체인 D사와 G사에게 금품을 받고 이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D사와 G사 대표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포스코 건설의 비자금이 두 조경업체를 통해 조성됐고, 이에 시 부사장이 관여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이르면 내주 안에 동양종건의 회장인 배성로(60) 영남일보 회장도 소환해 비자금 조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동양종건 관계자는 "회사가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포스코로 부터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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