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4개월 연장

11월21일까지로 연장돼…만성 신부전증으로 정상 수감생활 어려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개월간 다시 연장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이재현 회장 측 신청을 받아들여 11월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회장은 만성 신부전증 때문에 정상적인 수감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부인으로부터 신장을 이식받았지만, 여전히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회장은 신장 이식 이후 조직거부 반응 때문에 고강도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고 있다. 의료진은 이 회장의 지속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지난 3월 구속집행정지기간이 연장됐으며 7월2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에 다시 연장됨에 따라 11월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늘어났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특가법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건강 문제 때문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왔다.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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