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자치구별 평균 재산세액 증가율은 5.3%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마포구·강서구·서대문구의 1기분 재산세가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치구별 평균 재산세액 증가율은 5.3%였다. 시는 시내 소재 주택·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올해 1기분 총 1조2875억원의 재산세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1기분 재산세는 소재 주택 재산세 2분의 1·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시 1기분 재산세액은 전년대비 1818억원(5.4%) 증가했다. 특히 마포·강서·서대문구의 재산세액은 전년대비 각각 12%(65억원)·12.5%(39억원)·8.1%(20억원) 증가했다. 양천·구로 등 다른 구는 1.4%에서 5.2% 가량 증가하는데 그쳤다. 시는 마포·강서·서대문구의 재산세액 증가에 아현3·4구역 등 주택재개발 사업완료·마곡지구에 진행중인 택지개발사업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했다. 시내 자치구별 재산세액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데 대해서는 올해 주택·토지·건축물 등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내다봤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많은 구는 강남구(2025억원)으로 이어 서초구(1289억원),송파구(1121억원) 순으로 많았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175억원)로 이어 도봉구(207억원),중랑구(227억) 순이었다. 한편 시는 작년에 이어 이번에 징수되는 재산세 중 50%(9437억원)를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에 378억씩 균등 배분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31일)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며 "인터넷 ETAX시스템(https://etax.seoul.go.kr/)·전용 계좌이체·스마트폰·ARS(1599-3900)·시 세금납부 전용앱(S-TAX)을 활용하면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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