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영등포와 성북구, 도봉구, 동작구 등에서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재정비지구를 대거 해제했다.시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일대 1-1 도시환경정비사업외 15개구역 해제안건 ▲성북구 정릉동 170-1번지 일대 길음4재정비촉진구역 해제안건, ▲도봉구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9개소 해제안건 ▲동작구 상도동 350-8일대외 3개소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건 등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에 따라 정비예정·촉진지구로 묶여 개발행위가 제한됐던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주민들의 건축 행위가 가능해졌다.영등포에서 해제된 지역은 영등포 도시환경정비사업 1-1구역(영등포7가 105-7번지 일대)과 1-5구역(영등포5가 46-4번지), 1-6구역(영등포5가 64번지), 1-8구역(영등포5가 38-3번지), 1-9구역(영등포5가 81-1번지), 1-10구역(영등포5가 100번지), 1-15구역(영등포2가 34-4번지), 1-17구역(영등포2가 34-75번지), 1-18(영등포5가 6번지), 1-20구역(영등포2가 256번지), 1-21(영등포2가 299번지), 1-22(영등포2가 328-11번지), 1-23(영등포2가 213번지), 1-24(영등포2가 170번지), 1-25(영등포2가 159번지), 1-26(영등포2가 439번지) 등 총 16곳이다.이 지역은 주민의견 수렴 결과 30% 이상 및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후 영등포구청장이 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으로, 구역 내 다수의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제 추진를 원하고 있다.성북구 정릉동 170-1번지 일원 길음4재정비촉진구역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성북구청장이 주민 공람 및 구의회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이다.시 관계자는 "주민의견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 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도봉구 소재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9개소는 추진 주체가 없는 지역으로 도봉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했다. 1구역(도봉동 624번지 일대), 4구역(방학동 386-42번지), 6구역(방학동 615-1번지), 7구역(방학동 664-9번지), 8구역(쌍문동 494-22번지), 9구역(쌍문동 524-87번지), 10구역(쌍문동 478-47번지), 14구역(창동 440-95번지), 15구역(창동 453-24번지) 등이 해당된다.동작구에서는 2구역(상도동 350-8번지 일대), 3구역(상도동 366-12번지), 12구역(사당동 316-177번지), 17구역(상도동 244번지)에 대해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했다.두 지역은 재정비 기본계획을 결정한 후 사업추진 움직임이 없어 해제가 결정된 지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이달 중 정비예정구역을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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