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5일 '현장실습 운영지침' 공청회 개최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학생들이 기업체에서 실무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현장실습의 법·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실습 운영지침' 공청회가 15일 오후 2시 한국연구재단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 지침에는 그동안 '열정페이' 논란을 일으켰던 실습기관과 학생의 관계를 명확히 했다. 현장 실습을 실시하는 실습기관과 학생의 관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아니라 교육기관과 교육생의 관계로 명시됐다. 이에 따라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의 목적과 범위에 벗어난 업무는 교육생에게 시킬 수 없다.또 현장실습의 대가로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실습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임금과는 다른 성격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실습지원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되 단계적인 시행을 검토한다는 조항이 붙었다.뿐만 아니라 현장 실습 운영대학의 현장실습 교육과정 반영이 의무화되고 운영사항에 대해 구체화·표준화된 절차와 양식도 적용한다. 현장실습 시 교육 시간, 휴식 시간 등 구체적인 현장실습 운영기준도 마련된다.교육부는 공청회에서 대학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현장실습 운영지침'을 교육부 고시로 확정할 예정이다.교육부는 "'현장실습 운영지침'제정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열정페이'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실습기관의 부당한 현장실습 등에 대해 원스톱 상담과 관리·감독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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