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한강시민공원 야외수영장
구는 뚝섬나들목과 이튼타워 5차 및 한강우성아파트 등 인근 아파트 일대를 중점 단속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차단속원과 직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 근무조를 편성해 주말과 공휴일에 야외수영장 주변 불법 주·정차 계도를 한다. 구는 단속결과 차량 무단주차, 이동 유도 거부, 도로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집중 점검해 계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구는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기간 중 한강뚝섬안내센터를 통한 안내요원도 배치할 계획이다.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 야외수영장 주차공간으로는 ▲청담대교 밑 제3주차장 136면, 뚝섬안내센터 앞 제2주차장 356면, 윈드서핑장 앞 제1주차장 67면 등 총 559면의 정기주차장 ▲야외수영장 개장기간동안 운영할 제1축구장주차장 160면, 수영장 소광장3구역주차장 99면 등 총 259면의 임시주차장이 확보돼 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교통체증 없이 물놀이를 즐기려면 자가용보다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린다”며 “아울러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여름철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교통대책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