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조세철 의원]
[아시아경제 문승용]조세철(동구 제2선거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3일 제240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조 의원은 “장기기증에 대해 국민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장기 기증율이 현저히 낮아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확대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개정 조례안은 시가 설치 및 관리하는 장사시설 중 화장시설 및 봉안당에 안치되는 자가 장기기증자일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고 장기기증자 중 다른 지역 거주 사망자는 화장료만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세철 의원은 “우리 시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가 설치 및 관리하는 시설물 사용료 등의 감면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규정과 함께 장기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문승용 기자 msynews@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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