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성환 노원구청장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이며, 6월 1일까지 매매 시에는 매수인이, 6월2일 이후 매매 시에는 매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번에 납부할 재산세는 16부터31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납부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그밖에 서울시 ETAX, 텔레뱅킹, 자동이체, 편의점 및 휴대폰을 이용한 세금 납부서비스 등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자동이체 신청 납부 시에는 150원을,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모두를 신청할 경우에는 건당 500원 등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구는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재산세 납부안내문을 동 주민센터 민원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배부한다. 김성환 구청장은 “이번에 부과하게 된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라면서 “정해진 기간에 성실한 납부가 이행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재산세 납부관련 문의는 노원구청 세무1과(2116-3586)로 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