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불법 어업 단속으로 수산자원 보호

"시군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 나서기로" [아시아경제 노해섭 ]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여름철 어류 남획을 방지하고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를 위해 여수시, 고흥군 등 시군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목포·여수·완도 해양안전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불법어업 단속 대상 업종은 외끌이, 쌍끌이 등 중·대형 저인망 어업의 조업 금지구역 및 어구를 변형해 조업하는 행위, 도 경계를 넘어 조업하는 행위, 그물코 규격 위반 행위 등 합법을 가장한 탈법어업이다.전라남도는 올 들어 지금까지 중형저인망 2척(경남 사천선적), 대형 쌍끌이 저인망 1척(여수 선적), 무허가, 어업 등 195건을 적발해 사법조치와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남획을 방지하고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어업 질서 확립 등 현장 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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