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男 무죄판결…유죄 판결 뒤집힌 이유가

'사법연수원간통사건진상규명'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1인 시위를 벌이는 모습. 사진=아시아경제 DB <br /> <br />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심재남)는 8일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형을 받은 전 사법연수원생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서 원심 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여러 제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혼인관계를 지속하려고 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년~2013년 세 차례에 걸쳐 동기연수생 B씨(30·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 종료된 1심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폐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A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A씨의 불륜 상대 여성인 B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간통 행위 처벌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판단을 내렸다.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은 2013년 9월 인터넷에 A씨와 B씨의 불륜으로 A씨 아내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A씨 장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 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면서 논란이 됐다. 이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사법연수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하고 B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A씨는 현재 '연수원생 신분을 돌려 달라'며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날 무죄 선고를 받은 A씨는 "오늘 판결이 복직소송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파면 처분은 품위유지 위반과 관련한 것이어서 형사 처벌과는 별개라고 생각한다"며 "진행 중인 여러 재판이 하루빨리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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